[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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