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헌법 검색·단전·단수 문건 전달·국회 통제 인식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 직권남용·일부 위증은 무죄가 유지된 가운데 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동 '분 단위'로 재구성
"국무위원 책임 무겁다"…불능미수 주장 배척·원심보다 2년 가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모두 상고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문건 전달과 소방청 협조 지시 등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워진 형량이다. 양형 변화의 근거 중 하나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일부 위증 무죄 등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
이 전 장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B)은 2024년 12월 3일 19시경 F와 함께 안전가옥에서 M, O를 만났다. 재판부는 "B는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각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날 20시 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B, F, AQ가 있는 집무실에 입장했다고 인정했다. F는 22시 16분경 대통령비서실 EF실장 CP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복사를 요청했고, CP가 이를 복사해 F에게 돌려주자 F는 복사한 선포문을 AO, 피고인, BA 등에게 나눠줬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 문건 전달 장면을 핵심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지시 문건의 교부 경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2:49경부터 AO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22:54경부터 23:04경까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과 AO는 각자 소지한 문건들을 모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2:55경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AO에게 보여주며 이를 건네었고, AO는 이 문건을 건내받아 읽어보다가, 피고인은 23:02경 AO로부터 위 문건을 돌려받은 다음 위 문건과 피고인의 소지한 다른 문건 하나를 읽어가며 AO에게 두 문건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2시 54분경 AO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이 인터넷으로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해 비상계엄 요건을 확인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오후 9시 13분부터 19분까지 6분간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하며 비상계엄 요건을 찾아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로 선포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통제 상황도 직접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3:34경 M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2초간 통화했다"며 "피고인이 M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법 제91조를 인용해 이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의회제도, 정당제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전체 내란행위에서 국민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범법적인 행동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불능미수 주장 배척"... 위증·직권남용은 무죄 유지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한 '불능미수'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의 완성 또는 기수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능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를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했고 이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직권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권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권 행사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상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경찰과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 지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국무위원 책임·헌정 질서 훼손 중형 판단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B, F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건·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훨씬 무겁다고 봤다. 헌법적 가치 훼손에 관해 "헌법에 담긴 내란죄는 국가의 근질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 헌법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합의를 통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검색 사실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양형에서 엄중하게 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령의 구성요건 중 특정 언론사에 단건·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상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