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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2심도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내란죄 엄중 처벌"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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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받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 유죄 판단했다.
  • 1심 7년보다 2년 가중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2년 늘어나
"비상계엄 위법성 알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사진=뉴스핌 DB]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문건)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받은 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목적은 지시 문건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통화의 전후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이 오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특정 언론사 투입과 관련해 협조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 폭동 이전부터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계엄 선포 및 후속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군이 투입되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선관위가 상당 부분 기능할 수 없고, 정당제도가 상당 기간 소멸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전 장관의 형량은 2년 가중했다. 재판부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해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 1인"이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이 방청석에 자리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짙은 회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이 전 장관은 아내와 딸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법정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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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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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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