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18일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체계를 훼손하고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노조 협상 결과에 따라 가처분·무효 소송과 이재용 회장 책임 추궁, 불법 파업 손배 청구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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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연동 성과급 '상법 위반 소지' 지적
사측·이재용 회장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를 둘러싼 성과급 갈등이 노사 문제를 넘어 주주권과 상법상 배당 질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의 성과급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각 협약 무효 가처분 신청 등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노조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를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 만큼 향후 노사 교섭 결과와 별개로 주주 측 법적 대응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협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명부 열람 청구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확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하는 동안 자본을 부담하는 주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며 "회사 장기 가치와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 중인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명문화'가 상법 제462조상 배당가능이익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영업이익에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자본 분배가 이뤄져야 하지만, 노조 요구안은 이를 우회해 이익을 선취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상법에는 이익 배분 순서와 구조가 정해져 있다"며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 체결 직후 가처분과 무효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 10주만 보유해도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무효 확인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측 경영진과 이재용 회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 결의 집회가 예정된 오는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맞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 회장과 경영진에게 상법상 주주 보호 의무(제382조의3) 책임을 직접 묻는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대표는 "노사 협상이 주주권을 침해한다면 이재용 회장님에게 책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노조가 파업을 개시할 경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파업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요구를 전제로 이뤄질 경우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를 상대로 전방위 연대도 촉구했다. 민 대표는 "국내 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해외 기관투자자와도 주주 가치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바로잡으려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구조와 절차"라며 "오는 21일부터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한 소수주주권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