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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징수 공조…해외은닉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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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8일부터 13일까지 유럽 3국과 공조를 강화했다.
  • 임광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MOU를 체결했다.
  •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대응을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헝가리·벨기에·영국과 MOU 체결
역외탈세자 동시 세무조사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유럽의 주요 3개국과 체납자 징수 공조를 강화한다.

해외은닉이나 역외탈세자에 대해 납세정보를 공유해 '손바닥' 보듯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헝가리 국세청에서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5.14 dream@newspim.com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국세청에서 '징수공조 실무협정(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5.14 dream@newspim.com

임 청장은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또 양국 동시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두 개 국가의 과세당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헝가리 국세청은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벨기에는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에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존-폴 마크스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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