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누락된 계열사는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소유 12개사와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 소유 8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정했으며,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