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13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10월까지 불법 이동을 단속한다.
- 피해목 무단 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를 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업체, 조경업체, 원목 및 제재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주요 단속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피해목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훈증·파쇄 등 방제처리 이행 여부, 화목보일러 감염목 이동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를 엄정히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 이동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