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일 서울 R.ENA 컨벤션에서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지자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 절차와 방법론 작성 등을 안내한다.
- 국토부는 컨설팅 지원과 전기차 전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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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감축량 산정까지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으로 감축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물 및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수송 20건)을 승인해 지금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건물 24만톤·수송 27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포스터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