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가 12일 교복업체와 대리점 대상 입찰 담합 조사와 감시를 강화했다.
- 엘리트 등 4개 제조사와 54개 대리점에 2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 입찰 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7월 간담회로 담합 예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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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교복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조사와 감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현장점검과 담합 징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제재해왔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불거진 고가 교복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교복 대리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주요 브랜드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간 입찰 담합 여부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 담합과 제조사의 담합 교사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종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 입찰 시즌을 앞두고 담합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투찰 패턴과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실시간 분석할 예정이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교복업계와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오는 7월 개최해 법 준수를 당부하고 기존 신학기 기간에 한정됐던 교복 담합 신고도 상시 운영 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의 구조적 특성도 담합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주요 4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 높은 인건비·재고관리비 등이 대리점의 담합 유인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시장의 경쟁 제한 요인과 가격 형성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