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70%에게 지급한다.
- 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5월 18일부터 순차 지원한다.
- 소득·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정부
전통시장 등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 지급이 이뤄지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피해지원금은 전국민의 70% 대상...순차적 지원
지원금 지급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지원금은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국민의 70%를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3월 30일을 기준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1차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5월 18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대형마트·동네마트 등 사용 가능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 내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뉜다. 1차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일반 국민은 2차 기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선별이 이뤄지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보완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용·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서울과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만, 도 지역 주민은 거주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추가경정예산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 예산은 4조 7930억 원, 내국세입 증가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은 4조 6793억 원으로 편성됐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