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재청구 여부 고심
피의자 측 "탈법 수사·증거 왜곡"…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을 검토한 후 다음 절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앞으로 해 오던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추후 수사 절차를 검토할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공수처가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부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회사 건물 사무실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이 수천만원대라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