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6일 한전 GIS 입찰 담합 피고인 재판을 열었다.
- 효성 등 피고인들은 담합 특정 부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 검찰은 포괄 담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피고인 보석 신청…檢 "증거인멸 우려 여전" 반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700억 원대 한국전력 GIS(가스 절연 개폐 장치) 입찰 담합 사건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이 장기 심리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포괄적 담합 사건"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거 정리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5~6월 사이 증거 의견을 일괄 정리하고, 7~8월에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향후 심리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 특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효성 측 변호인은 "검찰은 기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절도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절도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사건 역시 담합의 구체적 방식이 특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까지 담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생산 문제나 부정당 업체 제재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아무런 의사소통 정황 없이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반박했다.
효성 측 변호인은 또 "입찰 담합이라면 개별 입찰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했고 누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한다"라며 "포괄일죄라고 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대한 특정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본 건은 공정거래법상 전체적 담합을 포괄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입찰 담합 인정 이후 내부적으로 진술 번복과 관련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장기 심리가 예상되는 데다 가족 건강 문제 등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동일한 변호인이 공동 피고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 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8개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전이 2015~2022년 사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눈 뒤 낙찰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