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1·2위 대표 영장심사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결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는 대상 김 모 전분당 사업 본부장(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상과 사조CPK는 국내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전분당 시장의 주요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약 8년 동안 10조 원 이상 규모의 가격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 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과 3조 원대 설탕 담합 사건보다 더 큰 규모다.
검찰은 2월 23일 이들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구조에서 조사와 고발까지 시간이 걸리고, 고발이 없으면 수사와 재판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등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약 5조 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도 약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