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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의자 자진 출석에도 체포는 '위법' 체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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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자진출석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를 위법 체포로 판단했다.
  • 유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21년 2월 19일 자진출석 약속 후 체포됐다.
  • 대법원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유죄와 징역 1년 6개월·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시 출석 약속했는데…2시58분 경찰청 앞서 피의자 체포
대법 "영장 발부됐어도 집행 당시 체포 필요성 다시 따져야"
위법 체포에도 유죄 유지…"진술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 충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진출석하기로 한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위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 등 사유를 들며 출석을 미뤘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유씨가 자진출석하기로 한 당일 오후 2시58분께 경찰청 앞 노상에 도착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유씨는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체포 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로 자백이 이뤄졌다며 증거능력을 다퉜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위법한 체포 또는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체포 당시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고 자진 출석했음에도 체포한 점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위법 사항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할 수 없게 한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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