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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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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7일 직계혈족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취소 시 공소 유지 불가 판단을 내렸다.
  •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에서 2400만 원대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 피해자들이 1심 판결 전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 형법 적용
친족 간 절도 '친고죄'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2024년 12월 10일 부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접이식 수레로 옮겨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안에는 현금 약 450만 원과 200만 원 상당 상품권, 금반지 등 약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9일 오전 4시 아버지에게 "전 분명 경고했는데, 싹 다 죽일 거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가족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존속협박)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친족 간 절도·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입법이 예고된 상태였지만, 김씨가 구속 상태인 점 등을 이유로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절도 혐의에 대한 양형이 무겁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쟁점은 2025년 8월 19일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가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는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직계혈족 등의 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했다. 이후 국회는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절도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마련했고, 해당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위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한 만큼 개정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족이 저지른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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