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의회가 지난달 30일 한국 일본을 올림픽 디펜더 작전에 참여시키는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을 상하원에 발의했다.
- 법안은 미 우주사령관에게 한일 편입 타당성 보고서를 1년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중국 러시아 우주 위협에 맞서 동맹 협력을 강화하고 ITAR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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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우주 패권 견제 위해 한·일 편입 추진
ITAR 등 군사 기술 수출 규제 완화 논의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우주 방위 연합체인 '올림픽 디펜더 작전(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Olympic Defender·MNF‑OOD)'에 한국과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기 위한 미 의회의 입법 드라이브가 상원에 이어 하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심의 우주 안보 협력 틀을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으로 확장해 중국·러시아의 우주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 상·하원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 잇따라 발의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프렌치 힐(공화·아칸소) 하원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26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Indo‑Pacific Space Partnership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우주사령관에게 MNF‑OOD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도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동명 법안(S.4201)을 발의한 바 있어, 한·일 참여 문제는 상·하원을 아우르는 입법 과제로 격상된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미 우주사령관(Commander of U.S. Space Command)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MNF‑OOD 편입을 둘러싼 타당성과 미국 국익상 적절성(feasibility and advisability)을 평가한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보고서에 ▲연합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이니셔티브 ▲일본·한국 등 잠재 가입국이 미국의 공식 초청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 변화 ▲이들 국가의 가입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미칠 영향과 가입의 가능성 여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제공해야 할 추가 자원·권한(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군사 기술 수출 규제의 조정·완화 여부 포함) 등 구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 "우주를 둘러싼 권위주의 도전에 민주 동맹 결속해야"
법안 발의자로 한국계인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들이 우주를 경쟁과 강요의 전략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GPS, 통신, 기상 예보, 군사 작전을 떠받치는 위성들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며, 우주 협력 확대는 우리 동맹이 신흥 위협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의원은 "중국이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주 영역을 방어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인도‑태평양의 추가 동맹국들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상원 측 발의자들도 동맹 확대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베넷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한 우주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하원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양원 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의원 역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확대하는 것은 억제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우주 인프라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파이브 아이즈' 넘어 인도‑태평양 '우주 동맹'으로
MNF‑OOD는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4개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우주 안보 연합체로 ▲상호 운용성 제고 ▲우주 쓰레기 대응 ▲우주 기반 인프라 회복력 강화 ▲우주 영역 인식(SSA) 향상 ▲우주 내 적대 행위 억제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서방 핵심 정보 동맹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 연합체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미 의회 차원에서 공식 추진되면서, '우주판 파이브 아이즈'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법안이 통과돼 한국의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 안보 협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을 포괄하는 전방위 통합 방위 체계로 진화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미·동맹국과의 실시간 SSA 정보 공유, 궤도 상 위협 억제 작전 참여 등을 통해 독자적 우주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한미일 3각 우주 안보 협력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ITAR 규제 완화 논의…기술 장벽 낮추기 숙제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 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연 관련 청문회 '영향력의 궤도: 미국 우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외교정책적 함의(Orbits of Influence: Emerging Threats to U.S. Spac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mplications)'에서는 우주 협력과 수출통제 규제 완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콧 페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장은 ITAR이 한국과 일본 등 최우방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연합 운용을 가로막는 전략적 제약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까지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묶어 두는 현재 체계가 동맹 간 상호 운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ITAR 등 수출통제 장벽을 동맹 친화적으로 재조정하는, 이른바 '제도적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내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trusted community)' 모델로 격상해 민감 기술 이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선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한 인도‑태평양 우주 협력 조항과 이번 우주 파트너십법이 결합할 경우, 한국 항공우주·방산 산업에도 대규모 전략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