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매출 제한을 완화했다.
-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된다.
-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할 때 매출액 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완화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결제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련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