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4만 4775필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