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남해군이 29일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6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원으로 1인당 최대 2500만 원 지원한다.
- 5월 15일까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며 시설·장비 설치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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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정착 지원 유입 촉진 계획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특화성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 분야 시설·장비 설치와 가공·체험 기반 마련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조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을 기본 구조로 하며, 1인당 최대 2500만 원(보조 1250만 원, 자부담 1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도 남해군 관내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1976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한 만 18세~49세 청년농업인으로, 농업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 교육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신청은 불가하고 개인만 대상이다.
사업 신청 기한은 5월 15일까지이며,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농업 시설 설치·농기계·가공장비 구입 등으로, ▲시설농업(시설하우스, 관수장비 등) ▲노지농업(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축산(축사 개보수·스마트축산 ICT 장비) ▲직접 재배 농산물에 한한 가공·체험 관련 시설·장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비가림시설과 시설하우스 설치·개보수의 경우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는 적격 건설업체를 통한 시공이 요구된다. 모종·포장재 등 소모성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창업농·후계농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이번 특화성장 지원을 연계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