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인식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 유죄 판단도 증거 부족이라며 법적 다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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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심 일부유죄→항소심 전부유죄…마찬가지로 "증거 없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 야기…국민께 사과" 金 반성도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었으며,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됐고,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 역시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서 나아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선고'와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간접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오히려 배치되는 증거가 다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가조작의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추가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한 경우만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라며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인정했기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에서 전부 유죄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분석해보면 사실 증거라고 할 것이 없다"며 "증거도 없이 포괄해서 알선수재로 본 것에 대해 상고해 법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라며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러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