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7일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를 촉구했다.
- 특검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중잣대와 증거 조작을 강력 비판했다.
- 사법부가 특검 수사에 철퇴를 내리고 공정성을 증명하길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무죄, 야당 유죄' 특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무죄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8일 예정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심 선고는, 사법부가 정치 특검의 표적 조작 수사에 철퇴를 내리고 법의 공정성을 증명할 시금석"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특검의 노골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중잣대에 질식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애초 권한인 '김건희 특검'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수사를 강행하고자 '투트랙'이라는 해괴한 궤변을 짜냈다"며 "특검이 증거라며 내민 보고서는 2023년도를 2022년도로 조작한 '허위 문서'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해 야당 중진을 옭아맨 최악의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증거에 대해서도 "윤영호 측이 일방적으로 휘갈긴 다이어리와 '큰 거 1장' 같은 맥락 불명의 메시지가 전부"라며 "처음 본 사람에게 내용물도 말하지 않고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삼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특검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정황을 쥐고도 수개월을 캐비닛에 묵혀, 끝내 공소시효를 넘기는 방법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돈봉투 살포 증거가 차고 넘쳤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수사의 계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밖의 정보로 시작된 수사여서 송영길이 무죄라면, 애초에 특검 권한 밖의 꼼수 별건 정보로 수사받은 권성동도 당연히 무죄"라며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특혜성 면죄부를 받아 활보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조작된 증거로 재판정에 서는 기막힌 현실을 사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전재수가 무사하고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은 명백한 무죄"라며 "2심 재판부는 특검의 비열한 조작 기소를 심판하고, 기울어진 사법부의 저울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