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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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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 조 대법원장은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국민의 신뢰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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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모든 법조인에 판단 겸허히 성찰하게 해"
정성호 법무장관 "억강부약·파사현정, 법 정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려면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의 현장 모습. [사진=법무부]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정질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특히,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조 대법원장, 김 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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