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당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은 개인이 법원의 재판 결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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