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2일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기관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 의무운행기간 미달 말소 전기차 460대 보조금 26.7억을 미회수했다.
- 지자체가 회수한 국비 15.5억을 반납하지 않고 공공기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 국비 반납도 절반 수준
공공계약·환불금 집행까지
재정누수 사례 무더기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공공기관 계약·환불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국비도 국가에 반납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부정지출과 재정누수 점검 Ⅱ에서 모두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기차 보조금 26.7억 미회수…시스템 분리 탓 관리 허점
감사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5만6000여대의 전기차에 7조7300억여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말까지 말소된 전기차 1만348대 가운데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된 차량은 1192대였다. 이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미회수율은 36.3%였다.
감사원은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전기차 말소 여부와 보조금 회수 여부를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안에서도 차량등록 담당자와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고 서로 상대 시스템 조회 권한도 없어 일반 차량 말소와 비슷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회수한 국비 15.5억도 미반납…폐차 후 수출 허점까지
지자체가 이미 회수한 보조금의 국비 반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가 766대에 대한 보조금 46억9000만원을 회수하고도 이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비 30억40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 누락과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23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전기차를 폐차 말소한 뒤 실제 폐차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회수 기준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수출 말소는 의무운행기간이 8년이지만 폐차 말소는 2년만 적용돼 더 짧은 의무운행기간을 적용받기 위해 폐차 말소 후 수출을 택하는 사례가 생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기준 폐차 말소 뒤 수출된 전기차 693대 중 453대가 이 같은 허점 속에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광주경찰청 승강기 계약 부당…한전은 환불금 4700만원 전용
감사원은 공공계약과 환불금 집행 부당 사례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한입찰에 소재지와 실적,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까지 중복 제한해 유찰을 자초한 뒤 첫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그대로 준공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등 1100만원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실지사에서는 정당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부담금과 전기요금 보증금 등 4700만원가량을 다른 사용자 7명의 연체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에 정당 채권자 보전과 함께 관련 담당자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일으킨 전 공군 조종사에 대해 8787만원의 변상 책임을 판정하는 등 1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와 통보, 변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