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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줄줄 샜다…감사원, 미회수·미반납 42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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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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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22일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기관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 의무운행기간 미달 말소 전기차 460대 보조금 26.7억을 미회수했다.
  • 지자체가 회수한 국비 15.5억을 반납하지 않고 공공기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소 정보 연계 안 돼 환수 공백
지자체 국비 반납도 절반 수준
공공계약·환불금 집행까지
재정누수 사례 무더기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공공기관 계약·환불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국비도 국가에 반납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부정지출과 재정누수 점검 Ⅱ에서 모두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전기차 보조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 [자료=감사원]

◆ 전기차 보조금 26.7억 미회수…시스템 분리 탓 관리 허점

감사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5만6000여대의 전기차에 7조7300억여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말까지 말소된 전기차 1만348대 가운데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된 차량은 1192대였다. 이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미회수율은 36.3%였다.

감사원은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전기차 말소 여부와 보조금 회수 여부를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안에서도 차량등록 담당자와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고 서로 상대 시스템 조회 권한도 없어 일반 차량 말소와 비슷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국비 반납 현황. [자료=감사원]

◆ 회수한 국비 15.5억도 미반납…폐차 후 수출 허점까지

지자체가 이미 회수한 보조금의 국비 반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가 766대에 대한 보조금 46억9000만원을 회수하고도 이 가운데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비 30억4000만원 중 15억5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 누락과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 편성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23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전기차를 폐차 말소한 뒤 실제 폐차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회수 기준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수출 말소는 의무운행기간이 8년이지만 폐차 말소는 2년만 적용돼 더 짧은 의무운행기간을 적용받기 위해 폐차 말소 후 수출을 택하는 사례가 생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기준 폐차 말소 뒤 수출된 전기차 693대 중 453대가 이 같은 허점 속에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광주경찰청 승강기 계약 부당…한전은 환불금 4700만원 전용

감사원은 공공계약과 환불금 집행 부당 사례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한입찰에 소재지와 실적,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까지 중복 제한해 유찰을 자초한 뒤 첫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그대로 준공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등 1100만원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실지사에서는 정당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부담금과 전기요금 보증금 등 4700만원가량을 다른 사용자 7명의 연체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에 정당 채권자 보전과 함께 관련 담당자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일으킨 전 공군 조종사에 대해 8787만원의 변상 책임을 판정하는 등 1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와 통보, 변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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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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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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