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2일 서울 장기 미준공 공공주택 10곳 확인했다.
- 입주 시작됐으나 기반시설 미완료 8곳, 사업주체 부도 2곳이다.
- 준공 지연으로 입주자 등기·대출 제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봄아파트·중계현대6차 등 '사업주체 부도'
전문가 "준공 미승인 시 주택 담보대출·거래 제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에서 입주를 마쳤지만 아직 사용검사(준공)를 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승인 지연에 따라 입주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뉴스핌이 확보한 '서울시 장기 미준공 공공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임시사용승인 등을 통해 입주가 시작됐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곳은 총 10곳이다. 사용검사가 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공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고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중 8건이 '기반시설 공사 미완료'에 해당했다.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하수관로)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도로)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도로) ▲서초구 '메이플자이'(도로, 공원)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로)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지하철 환풍구) ▲송파구 '잠실르엘'(지하연결통로-지하상가 연결통로)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주차장, 공원) 등이다.
각 사업장별로 기반시설의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다양하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도로 공사 구역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이견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졌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송파구청이 지하철 환풍구의 이전을 요구한 후 조합과 업체가 공사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기부채납 방식이 당초 현금 납부에서 주차장 및 공원 확충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됐다.
나머지 2건은 '사업주체 부도'가 원인이었다. 노원구 '새봄아파트'는 2003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2년 입주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새봄건설이 2014년 폐업했다. 사업주체인 조합은 2021년 파산했다. 현재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제인이 토지 소유권 정리, 도로 기부채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사용검사를 가로막는 요인을 해결하고자 시도 중이다.
노원구 '중계현대6차 아파트'는 1995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이 1997년 부도 처리됐다. 건축물은 우선 준공 처리가 됐으나 토지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11개 필지에 대한 토지 측량과 이를 위한 개별 가구 지분 등기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준공 승인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등기가 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제한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래에도 제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대상으로 등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앞선 판례들을 보면 등기가 약 2년 지연되는 경우 법원이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고 분양대금 지연이자의 10%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