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2일 대형 증권사 6곳에 회사채 수요예측 위반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 자격 미달 참여자 동원과 계열사·사내 부서 간 손익 조정으로 수요를 부풀린 캡티브 영업이 적발됐다.
- 금감원은 참여자 적격 확인 절차 마련과 단기 매도 시 증빙 보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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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형 증권사 6곳의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를 점검한 결과 수요예측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확인됐다. 계열사와 사내 부서를 동원한 가수요 형성에 더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여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사실이 5개 증권사 공시에서 공통으로 적시됐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금감원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각각 4건씩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위반을 겨냥했다. 하나는 사내 부서 간 손익을 조정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이른바 캡티브 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여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보증사채를 배정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여자가 실제로 수요예측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배정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업무절차 운영 등이 미흡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반 사실을 적시한 나머지 5곳과 달리 절차 미비에 따른 사전적 우려를 지적한 표현이다.
금감원은 6곳 모두에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캡티브 영업 관련 위반 내용은 증권사마다 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B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채권영업부서의 매도 손실을 주관·인수 수수료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부서 간 손익을 내부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IB부서가 채권운용부서에 수요예측 참여·배정 기여도를 인정하는 명목으로 주관·인수 수수료 일부를 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채권운용·리테일 부서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내 채권부서에 수요예측 참여용 별도 한도 설정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은 위반 유형이 복수였다. IB부서가 채권영업부서 손실을 수수료로 보전하고 세일즈 활성화 명목으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 발행어음 운용부서의 공모 회사채 관련 운용 손익을 IB부서에 귀속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KB증권의 경우 실행이 아닌 검토 단계였음에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사내 운용부서에 수요예측 참여를 위한 별도 특별 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손실을 IB부서가 주관·인수 수수료를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요예측으로 취득한 회사채를 곧바로 팔아치우는 단기 매도 관행도 문제 삼았다. 수요예측에 참여해 취득한 회사채를 단기 매도하는 경우 거래 사유와 상대방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주관·인수 실적 제고를 위한 매매가 이뤄질 경우 실수요자 물량 배정과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단기 처분 시 매도 상대방과 매도 사유 등 구체적 증빙을 보존하도록 요구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