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규정을 개정했다.
- 호위함·미사일 등 무기는 비밀보호 협정 체결국 17개국에만 수출하며 NSC 회의 심사를 거친다.
- 헌법 9조 평화주의에 근거한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정책의 큰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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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규정을 완화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완성품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하던 '5개 유형'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새 규정은 장비품을 살상·파괴 능력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했다. 호위함·미사일 등 무기 수출은 비밀보호 협정 체결국에 한정하며, 현재 미국·영국 등 1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방탄조끼·경계관제레이더 등 비무기의 수출 대상국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무기 수출은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NSC 회의에서 심사하며, 승인 시 국회에 통지한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이번 개정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쟁 조장과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이 미일동맹과 우방국의 억지력 향상,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