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1일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을 발표했다.
- 전국 4200가구 공급하며 수도권 1940가구, 지방 2260가구로 배치했다.
- 5월 4~8일 청약하며 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하고 입주자 20% 부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200가구 규모다. 수도권이 1940가구, 지방이 2260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 400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등 전국에 고르게 배치된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 요건을 충족한 가구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1순위인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2순위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약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리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LH 관계자는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Q&A]
Q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의 공공 전세임대주택이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Q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4. 입주자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A. 전세보증금의 약 20%와 나머지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Q5.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5월 4일부터 8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초과 신청 시 순위 및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