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남해군이 21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기업 모집하며 2명 규모로 지원한다.
-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하며 인건비 15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3개월간 인건비 지원·채용 의무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19~45세)이 기업의 직무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채용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남해군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이나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2명(2개 기업 각 1명 예정)이지만 한 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군청 경제과를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1개월 이내 남해군일자리센터나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신규 고용한 청년에게 3개월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운영 및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지원금 한도 초과 급여 및 사회보험 등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이후, 남해군에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청년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멘토로 지정된 기업 직원에게는 매월 5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멘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