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19 혁명 학생들의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했다.
- 사회 갈등 속 헌법 가치와 민주 원리를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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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20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특히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학생들은 우리 민주주의 진전의 당당한 주역이었음에도 그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고 되새길 수 있는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 갈등이 심해지면서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능력,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태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