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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규수주 접은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에너지로 인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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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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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이 18일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자산 부문에 집중한다.
  • 2년 새 직원 600명 감축하며 건축 인력 23%를 대폭 줄였다.
  • 플랜트·자산 인력은 보존·증원해 미래 먹거리 확보와 안전 경영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 불황에 2년 사이 600명 집 보내…건축 부문 대부분
플랜트 인력 손실 줄이고, 자산 인력은 늘려…미래 먹거리 인재 확보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후 안전경영…민병원 CSO 사내이사 합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주택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에너지 신사업과 자산관리 부문에 인적 역량을 집중하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장기화되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전사적인 인력 슬림화를 추진하면서도 플랜트 부문 인력은 상당 부분 보존하며, 기존 주택 중심에서 벗어난 플랜트·자산·에너지 중심의 사업 개편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 업황 부진에 2년새 직원 600명 감축…건축 담당 대부분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들어 건축 부문 사업장을 크게 줄이면서 관련 인력 역시 감축하는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보고서 등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7414명에 육박했던 전체 직원 수는 2025년 상반기 7118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3월 기준 6770명으로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6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

인력 감축의 대부분은 건축 부문에서 나왔다. 2023년 말 기준 2537명의 인력을 보유하며 플랜트 부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건축 부문은 2025년 상반기 2275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1951명까지 가파르게 쪼그라들었다. 불과 2년 사이 586명, 약 23%의 인력이 건축 현장을 떠난 셈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력 축소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냉각에 따라 외형 성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려 현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보수적인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 수주잔고는 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급감했으며, 매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주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행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뚜렷한 분양 현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플랜트 인력 손실 줄이고, 자산 인력은 늘렸다…미래 먹거리 인재 확보 

주택 사업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플랜트 부문이다. 플랜트 부문 인력은 2023년 2588명에서 올해 2102명으로 전체적인 슬림화 기조에 따라 다소 감소했지만, 건축 부문과 비교하면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새로운 무게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말 사업장 감소로 불황을 겪었음에도 플랜트사업본부 소속 직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6개 조로 나누어 1개월씩 순환 유급 휴직을 실시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플랜트 부문에서는 인력을 축소하기보다는 휴직 등을 사용해서라도 보존하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이는 기술 집약적인 에너지 신사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링 인력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형 화공 및 에너지 플랜트 수주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플랜트 부문의 핵심 두뇌들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에 따라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 감축 기조에서도 도리어 인력이 증가한 부문도 있다. 자산관리 부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이다. 자산 부문 인력은 2023년 말 692명에서 2025년 상반기 798명, 최근 805명으로 꾸준한 팽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지원조직 또한 1544명에서 1912명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는 비시공 분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정관을 변경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과 환경관리대행업을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기존에 수행하던 자산관리 사업장을 기반으로 노후 수처리장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결국 변동성을 상쇄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 세종고속도로 붕괴 이후 안전 경영 강화…민병원 CSO 사내이사 합류

현대엔지니어링의 인적 쇄신과 사업 개편은 비단 건설 경기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경영 기조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민병원 상무를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한 데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합류시키기도 했다. 주우정 대표이사, 박희동 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민 상무를 등기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현장의 안전 관리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번 인력 재배치는 단순한 인원 감축을 넘어 엔지니어링 기술력 중심의 에너지 기업으로 연착륙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라며 "국내 부동산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익성 높은 에너지 밸류체인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옮기려는 전략이 인력 지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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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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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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