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6일 한국도로공사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077대를 단속했다.
- 경찰이 1012대, 도로공사가 65대를 적발해 총 5억3800만원을 회수했다.
-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지속하며 불법 명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속 건수 전년 대비 118% 증가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16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3800만원)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약 4억6368만원)를 단속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65대(약 7449만원)를 단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불법 명의 차량 수사도 이어간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