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7일 변희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 변씨는 JTBC가 최서원 태블릿PC 내용을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내용을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기소된 변희재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변씨 등이 '허위' '날조'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주장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변씨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2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JTBC가 태블릿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며 변씨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