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튜버 전한길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전 씨는 기존 언론 보도를 재인용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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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문제가 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 기존 언론 보도를 재인용한 것"이라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없이 살아왔는데 경찰서와 법원까지 오게 됐다"며 "과연 이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뉴스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보도를 했을 뿐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을 다룬 것일 뿐"이라며 "특정인만을 콕 집어 고소·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관련 문제도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 상태이고 자진 귀국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이미 공개돼 있어 인멸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고소·고발로 인해 이뤄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목적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이준석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해당 보도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를 통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했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같은 달 27일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