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추가 이행각서 제출을 필수화했으나 대우건설이 법적 하자를 이유로 거부했다.
- 추가 이행각서에는 홍보 위반 시 입찰 자격 박탈과 소송 포기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
- 대우건설은 조합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고 입찰 참여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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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마감 시한 넘겨 미제출…"법적 논란 소지 있다"
조합 "수주 의지 확인 차원…미제출 시 이사회 거쳐 자격 박탈 검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공사 입찰 무효 사태로 진통을 겪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의 재입찰이 시작부터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조합이 요구한 '추가 이행각서' 제출을 두고 대우건설이 법적 하자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조합은 입찰 자격 박탈까지 검토하는 등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요구한 추가 이행각서의 최종 제출 기한인 지난 14일 오후 4시 기준 롯데건설은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우건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공고하며 '추가 이행각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에 1차 기한(8일)을 넘기자 기한을 연장하는 2차 촉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추가 이행각서에는 입찰 절차와 후속 조치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홍보요원 철수 및 개별 홍보를 금지하며, 이를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전액 몰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된 행정청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의 사법적 대응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조합은 이행각서 조항에 "입찰서류의 누락 여부, 홍보지침 위반 여부, 입찰참여안내서 규정 준수 여부 등 입찰의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며 "향후 입찰절차에서 당사와 귀 조합의 해석 및 판단이 다를 경우에는 귀 조합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입찰지침 및 홍보규정 위반 행위가 차후 절차에서도 누적돼 효력이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조합과 체결한 '공동합의서' 및 '사과문'과 '시공자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확약서' 이행과 관련해 귀 조합이 내린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일체의 사법적 대응을 포기할 것을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이번 각서 요구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무효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들로부터 향후 소송이나 홍보 지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공사가 조합에 대해 수주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태도를 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해당 각서가 법적 하자가 상당한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효화된 지난 입찰의 위반 행위를 이번 입찰에 누적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행정기관의 지침보다 조합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과 필수 서류로서의 적격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이 부당한 조항을 고수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번지 일대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매머드급 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을 두고 건설사들의 경쟁 과열 등과 서류 미비 논란 등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재입찰에 돌입한 상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