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4일 울산 반구대병원 직권조사 후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 고발했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병원 입원환자 5명이 변사됐고 폭행·격리 문제 확인됐다.
- 인권위는 병원장에 격리 최소화 권고하고 복지부 장관에 지침 개정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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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폭행으로 입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을 직권조사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반구대병원에서 입원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반구대병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직권조사를 결정해 이듬해인 2025년 직권조사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병원 입원환자 중 5명이 변사 신고됐다. 2명은 환자 폭행(2022·2024년), 2명은 외상성 뇌출혈과 상세불명 심정지로 인한 사망,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병원 측은 사고들에서 사전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예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피해자가 폭행당해 사망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11건 환자 간 폭행이 발견됐다. 종사자들이 폭행 예방과 중지를 위해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발생 당시 환자들이 생활하던 병실과 공용 공간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없었다. 2024년 사망사건 발생한 3병동에 야간 시간에는 간호사 1명만 근무했다. 병원 측은 질병으로 숨진 환자 2명에 대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은 입원한 지적장애 환자를 2282시간 55분 연속으로 보호실에 격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최소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