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총리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범위 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 시행 초기라 사례 축적 후 검토할 사안이며 즉각 개정 필요 없다고 밝혔다.
- 총리실은 공공부문 법 개정 시사 아님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향후 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행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한 뒤 필요 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부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이제 막 시행된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며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이후 별도 자료를 통해 "총리의 발언은 공공부문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충분한 사례가 쌓이면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에서 실질적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인정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