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특사경 지휘권 폐지 토론회를 열었다.
- 박용철 서강대 교수가 지휘권 삭제로 사건 책임 불명확과 암장 우려를 지적했다.
-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하며 내부 통제 강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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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백 우려" vs "신설 공소청법 따라야"…특사경 통제 방식 두고 충돌
전건송치·보완수사 재점화…공소청–1차 수사기관 새 역할 구도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찬반의견이 격돌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주제가 됐다.
◆ 檢 지휘 없으면 "사건 책임소재 불명확" vs "책임, 지자체 등 각 기관이 져야"

특사경은 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특사경은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등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수사 전문성 문제를 이유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구조만큼은 유지됐으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지휘 규정은 삭제됐다.
발제자인 박용철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법이 인정하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이 삭제되고 공소청법은 이를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사경)와의 협의·지원' 규정으로 대체했다"며 "2만명의 특사경은 사실상 행정 공무원이고 이들은 계속 순환보직 근무를 하는데,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기존 특사경이 보직 이동을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나아가 '사건 암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의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적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치는 과거 검찰 집권 체제의 유산일 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를 열어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던 옛 체제에서,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임무까지 부여하던 검찰 집권적 형사사법 체제의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수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기관 내부 설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특사경을 둔 중앙행정기관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지위를 신설해야 한다"며 "검찰 출신 인력을 금융위·금감원 등에 특사경 통제 업무 담당으로 취직시키는 등 재배치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공소관의 보완수사 범위 ▲전건송치 방식 재설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예외 인정 범위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 쟁점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공소청과 1차 수사기관 간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남은 쟁점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