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8일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 PC 기반 신고센터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접근성을 높인다.
- QR코드 스캔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QR코드 활용해 누구나 간편 신고
학부모·교직원...청렴문화 확산 기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PC 기반의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신고 접근성이 낮고 실질적인 신고·적발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쉽고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하면서도 학교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조성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간 돈을 거두거나 명절 등에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감사 표시로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찬조금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적발이 어렵다 보니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신고가 근절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시교육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사진·메신저 캡처·녹취 파일 등)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대폭 높이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