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정치 혼란을 야기했다고 원심 선고를 지지했다.
- 한 전 총리는 계엄 반대 설득 실패를 인정하며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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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결과적으로 尹 설득에 실패…총리로서 매 순간 자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특검 "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 야기"

특검은 "원심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 데 실패해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배우자가 거동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 韓측 "총리로서 적극 말렸다...저지할 강제수단 없었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가 심각히 훼손된다면서 설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와 친지, 동료, 선후배, 저와 함께 한 여러 공직자에게 총리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소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이 전원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도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할 때, 미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송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 잘 모르고 왔으니 (대접견실에) 와서 우왕좌왕했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