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UG가 6일 부조리 익명신고 체계를 강화했다.
- 퇴직자 개입·갑질·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온라인 CEO 핫라인과 청렴소통 우체통을 새로 도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조리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 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 행위 등 다양한 비위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HUG 홈페이지 내 안내를 통해 접속하거나 외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IP 추적 방지와 연락처 미수집 등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HUG는 기존 익명신고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 CEO 핫라인'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분 누설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HUG는 향후 홍보 콘텐츠 제작과 교육 확대를 통해 익명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청렴 참여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청렴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패 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I Q&A]
Q1. HUG의 익명신고 제도는 무엇인가?
A. 임직원 비위나 갑질, 금품 수수 의심 행위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Q2. 어떤 내용까지 신고할 수 있나?
A. 퇴직자의 부당 개입, 내부 갑질, 리베이트 및 향응 수수 등 다양한 부조리 행위가 대상이다.
Q3.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되나?
A.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IP 추적 방지와 개인정보 미수집 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된다.
Q4.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
A.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CEO 핫라인'과 '청렴소통 우체통'이 추가됐다.
Q5.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내부 비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함께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