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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제약 약가 45%로 조정…준혁신형 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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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6일 건정심에서 복제약 산정률을 45%로 조정했다.
  •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고 준혁신형 기업에도 특례를 부여했다.
  • 혁신형 제약사 신규 제네릭 60% 우대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으로 약가 인하
혁신형·준혁신형 기업 모두 특례기한 부여
준혁신형 약가 우대 신설…"신약 개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현재 원제품(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복제약(제네릭) 산정률을 45%로 조정하고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으로 약가를 인하한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뿐만 아니라 준혁신형 제약 기업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등 지원 정책도 펼친다.

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복지부, 복제약 약가 45%로…준혁신형 기업도 '지원'

복지부는 합리적인 약가 관리를 위해 약가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 국내 산업계가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 개발에 집중해 품목 수 난립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만성질환 약제 중심 약품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제도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약가를 조정받지 않은 제네릭을 대상으로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전문가, 산업계 등의 논의를 통해 대상을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7.24 sdk1991@newspim.com

다만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그룹과 이후 그룹을 나눠 45%로 조정한다. 환자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유로 최근 약가가 인상된 품목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초안을 발표한 이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체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며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약개발동력유지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뿐 아니라 혁신형에 준하는 제약기업들에게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 대비 의약품 R&D 투자 비율이 각각 5%, 7%인 경우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특례 수준의 약가 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 각 4년, 3년을 부여한다.

복제약 개수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성분 내 20번째 품목부터 약가를 인하했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직전 최저가의 85%)를 적용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최초 제네릭 출시 5년 후 평균 4~8개 제네릭만 존재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 혁신형 제약사 신규 제네릭 60% 우대… '준혁신형' 50% 우대 신설

희귀·중증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약 등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제약사에 대한 약가 우대를 대폭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절차를 단축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인다.

제약사가 표시 가격은 높게 유지하되 실제 공급가는 낮추는 '약가 유연계약제'도 올해 2분기부터 확대된다. 이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 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2026.03.26 sdk1991@newspim.com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약가 우대책도 구체화됐다. 복지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 기업 48곳에 약 1년 동안 68% 수준의 약가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혁신형 제약 상위 기업 30%에 68% 약가 우대를 적용하고 하위 70% 기업에는 60% 수주의 약가 우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R&D 성과를 낸 제약 기업은 55%가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부는 잠재력을 갖춘 견실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 기업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를 신설한다. 앞으로 혁신형 제약 기업은 60%, 혁신형에 준하는 제약 기업은 50% 수준의 약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가 우대 기간은 총 4년이다.

수급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개선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을 현행보다 10% 상향하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직권 지정하는 등 관리 체계 내 편입을 확대한다. 보상 체계도 두터워진다. 원가 보전 대상이 되는 저가의약품의 연간 청구액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원료비 인상분을 약가에 신속히 반영한다.

필수의약품 공급에 앞장서는 기업을 위한 전용 우대 트랙도 마련된다. 전체 생산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금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제약사는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4년 동안 가산 약가 50%를 부여한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3개사 이하가 공급하는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68% 수준의 획기적인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대 조치가 단기적인 수익에 그치지 않도록 현행 10년에서 10년 이상의 우대 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신규 등재 약제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 중인 기등재 약제까지 적용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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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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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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