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대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주 형성을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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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면서 형성된 '상호주' 구조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러한 경우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 법인인 SMH 역시 상법상 '자회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유지하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회사 등을 활용한 지분 취득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풍이 제기한 법리 오해 및 판단 누락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요 의결권 자문사와 북미 연기금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향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