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15년간 사기·폭력 저질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 해
검찰 "마약 사각지대 숨어도 반드시 법의 심판 받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5년간 도피생활하던 필로폰 밀수범을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피의자 A씨를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6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 마약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하며 사기, 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