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전보 등 보호조치 의무화하고
2차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판례·Q&A 수록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지방정부·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표준 절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개정 매뉴얼에는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매뉴얼에는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담겼다.
또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