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센터서 긴급보호·심리치료·법률지원 제공
연간 29만여 건 상담...'국가 긴급안전망' 역할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여성이라면 언제든 '1366'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전국 단일 긴급상담서비스로 전화 한 통으로 긴급 구조와 임시주거, 심리치료, 무료 법률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은 '지역번호+1366'을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을 눌러 이용 가능하다.
중앙센터(서울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시·도 센터가 연중무휴로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를 맡고 있으며 각 지역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된다. 센터는 독립된 상담실과 긴급피난시설을 갖추고 방문 상담이 가능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목표로 한다. 피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상담, 주거, 심리치료 등을 연계한다.
상담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히 파악해 신속히 필요한 자원과 연결하며 필요시 경찰(112), 소방당국(119)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구조조치를 실시한다.
예컨대 야간 시간대에 긴급 피신이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쉼터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이나 보호연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긴급대응 체계가 가능하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은 8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된다.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들은 청취, 공감, 상황판단, 보호조치 의사결정까지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기에 전문 교육을 받고 배치된다.
특히 야간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담원이 근무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유지한다.
또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도 핵심이다.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심리상담소와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적 절차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고소장 접수,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 동행이나 진술 조력도 지원된다.
이밖에 의료비·생계비·취업 연계 등 실질적 지원도 가능한데,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의료기관 연계 시 치료비 일부가 지원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상담도 연계된다.
최근에는 교제폭력,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담 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29만 3000건의 폭력 피해 상담을 지원해 하루 평균 800건 안팎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 긴급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