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과 명재완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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