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1일 '캐리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천에서 여행용 가방 안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은 함께 살던 사위에게 폭행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사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주거지에서 50대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하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는 딸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며 "시신 유기도 신랑이 지시해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후,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존속살해 혐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