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영장 결과 이날 밤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파란색 모자에 흰 마스크, 슬리퍼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이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