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신고로 긴급체포…남성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k105@newspim.com












